해외여행보험 상품 설명서

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 1)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는 상해, 질병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거 담보되지 않습니다.(계약의 무효)
  • 2) 일반여행, 순수관광 및 이와 유사한 여행이 아닌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어다이빙 등 위험이 높은 레저활동에 참가하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3개월 이하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경우 가입금액
    상해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로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3% ~ 100%)
    해외
    (실손)
    상해의료비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간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질병의료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코비드 19 확진시 검사비용 및 치료비 보상 단, 출/입국을 위한 PCR검사비용은 보상불가

    국내
    (실손)
    입원의료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통원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통원은 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입원구분 보상기준 공제금액(자기부담금)
    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비급여 비급여 의료비(병실차액, 3대 비급여 제외)의 70% 비급여 의료비(병실차액, 3대 비급여 제외)의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의료비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3대 비급여 제외)
    통원구분 보상기준 공제금액(자기부담금)
    급여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

    - 의원·병원 : MAX(1만원 or 대상의료비의 20%)

    -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MAX(2만원 or 대상의료비의 20%)

    비급여 통원 1회당(외래+처방조제) 비급여 의료비에서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제외 MAX(3만원 or 대상의료비의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3대 비급여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를 받은 경우
    구분 보상기준(한도) 공제금액(자기부담금)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350만원 / 50회 회당 3만원과 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 50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300만원 / 횟수제한 없음
    배상책임 여행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여행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난, 침수, 파손 등 단, 분실은 제외) 입급액 한도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보험금 20만원 한도)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여행중 피보험자가 탐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 등에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 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한 경우 도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해당사항에 따라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등 교통비(2만원),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작비(10만원한도)
    항공기 납치 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된 경우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위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상되오니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산출 기초

    가. 보혐료의 구성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 등을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구로 보험계약을 해지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나. 미경과 보험료 산출 기준

  •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을 환급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를 환급

5. 여행보험에 관한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되며(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지정시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Q)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비 및 실손담보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Q)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분실은 제외)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여행자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보험 보장 내역

가입플랜 아동 알뜰(1억원) 기본(2억원) 고급(3억원) 실버
가입연령 0세 ~ 14세 15세 ~ 79세 15세 ~ 79세 15세 ~ 79세 80세 ~ 100세
상해 가입불가 1억원 2억원 3억원 2천만원
상해 후유장해(가입금액x장해지급율) 1억원 1억원 2억원 3억원 2천만원
해외 상해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백만원
국내 상해 급여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국내 상해 비급여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5백만원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가입불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가입불가
해외 질병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백만원
국내 질병 급여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백만원
국내 질병 비급여 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3천만원 5백만원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비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비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250만원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1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백만원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백만원 1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해외여행중 휴대폼 손해(분실제외) 5십만원 5십만원 5십만원 1백만원 20만원
항공기 납치일당(1-20)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원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서류

1.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2. 신분증/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여권사본(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4. 사고경위서

보험사
양식
도난/파손
(분실제외)

1.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

보험사
양식

[도난 시]

1.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
- 현지 인근 경찰서에 신고 : 도난신고 확인서 발급(폴리스 리포트)
- 공항 수하물 사고 시 : 공항안내소 신고확인 (항공사 보상 관련 확인 서류 첨부)
- 호텔 도난시 : 프론트에 신고 후 확인증 첨부
- 경찰서 등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이드 확인서, 대사관 시고 후 발급

2.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 시)
- 구입시점부터 사고시점까지 법정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미제출시 25% 감가(산정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항공사 호텔 등 / 구매업체 수리업체

[파손 시]

1. 목격자 확인서

2. 수리 가능 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3. 수리 불가능 시 : 수리불가 확인서, 잔존물 회수

4. 파손 사진

5. 휴대폰 도난 및 파손 시 : 이동통신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 확인필), 휴대폰 보험 확인 서류

해외진료비

1.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약제비 발생 시) 처방전과 양수증

3. 진료비 영수증

의료기관
국내의료비 입원

1.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질병분류코드 기재)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 내역서

4. 해외에서 발생을 입증할 서류(초진차트 등)

의료기관
통원(외래+처방 조제)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 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3. 해외에서 발생을 입증할 서류(초진차트 등)

4. 비급여 10만원 초과 :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질병분류코드 기재)
예)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단서 등

배상책임

[대인배상책임 시]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진료차트, 치료비 영수증,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현지의료기관

[대물배상책임 시]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결제영수증, 수리비 이체내역, 사고내용 증빙사진, 피해품 구입 증빙서류 등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

현지 업체

-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 :
    PC로 네이버 "여행친구TIP"검색 후 상단 보험금 청구절차 구비서류, 양식 참고하여 하단 접수처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상담 및 접수처 TEL:02-2055-2403
FAX:02-6455-2032
E-mail:2016tip@naver.com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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