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나. 상품의 특이사항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경우 | 가입금액 | |||||||||||
| 상해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로고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 | 가입금액 x 장해지급율(3% ~ 100%) | |||||||||||
| 해외 (실손) |
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간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
| 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코비드 19 확진시 검사비용 및 치료비 보상 단, 출/입국을 위한 PCR검사비용은 보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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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실손) |
입원의료비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통원 합산하여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보상(통원은 회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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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의료비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국내의료기관에 통원하여 급여 또는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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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를 받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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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책임 | 여행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단, 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
| 휴대품 손해 | 여행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하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휴대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난, 침수, 파손 등 단, 분실은 제외) | 입급액 한도내 수리비나 대체비 등 실손해액 지급(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보험의 목적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보험금 20만원 한도) | |||||||||||
|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 여행중 피보험자가 탐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것이 경찰 등에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여행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고 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한 경우 도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해당사항에 따라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등 교통비(2만원), 숙박비(2명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작비(10만원한도) | |||||||||||
| 항공기 납치 | 여행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된 경우 | 20일 한도로 매일 7만원씩 보상 | |||||||||||
* 위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입한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상되오니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3. 보험료 산출 기초
가. 보혐료의 구성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나. 미경과 보험료 산출 기준
5. 여행보험에 관한 Q&A
Q) 자살, 자해 등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사망시 보험금 수령권자는?
A)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별도 지정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지급되며(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지정시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Q)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 의한 보험가입 가능여부?
A)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의료비 및 실손담보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Q)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의 보상여부?
A)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의 휴대품에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분실은 제외)
▶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여행자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플랜 | 아동 | 알뜰(1억원) | 기본(2억원) | 고급(3억원) | 실버 |
|---|---|---|---|---|---|
| 가입연령 | 0세 ~ 14세 | 15세 ~ 79세 | 15세 ~ 79세 | 15세 ~ 79세 | 80세 ~ 100세 |
| 상해 | 가입불가 | 1억원 | 2억원 | 3억원 | 2천만원 |
| 상해 후유장해(가입금액x장해지급율) | 1억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2천만원 |
| 해외 상해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백만원 |
| 국내 상해 급여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5백만원 |
| 국내 상해 비급여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5백만원 |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가입불가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가입불가 |
| 해외 질병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백만원 |
| 국내 질병 급여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백만원 |
| 국내 질병 비급여 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3천만원 | 5백만원 |
|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의료비비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350만원 |
| 3대비급여(주사료)의료비비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3대비급여(자기공명진단(MRI/MRA))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 1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백만원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1백만원 | 1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 해외여행중 휴대폼 손해(분실제외) | 5십만원 | 5십만원 | 5십만원 | 1백만원 | 20만원 |
| 항공기 납치일당(1-20)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원 |
* 계약 문의
- TEL:1670-1535
- FAX:02-1535
- E-mail:2016triptip@naver.com
구비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
| 공통서류 |
1.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 2. 신분증/통장사본 3. 여권사본(사진 부분과 입출국 도장 찍힌 부분) 4. 사고경위서 |
보험사 양식 |
|
| 도난/파손 (분실제외) |
1.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 |
보험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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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시] 1. 도난, 파손 사실 확인서 2.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구매 영수증(발급 시) |
경찰서 항공사 호텔 등 / 구매업체 수리업체 | ||
|
[파손 시] 1. 목격자 확인서 2. 수리 가능 시 : 기술소견서, 수리견적서, 영수증 3. 수리 불가능 시 : 수리불가 확인서, 잔존물 회수 4. 파손 사진 5. 휴대폰 도난 및 파손 시 : 이동통신 가입 증명서(해지 유무 확인필), 휴대폰 보험 확인 서류 |
|||
| 해외진료비 |
1.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약제비 발생 시) 처방전과 양수증 3. 진료비 영수증 |
의료기관 | |
| 국내의료비 | 입원 |
1.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질병분류코드 기재)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진료비 세부 내역서 4. 해외에서 발생을 입증할 서류(초진차트 등) |
의료기관 |
| 통원(외래+처방 조제) |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진료비 세부 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가능) 3. 해외에서 발생을 입증할 서류(초진차트 등) 4. 비급여 10만원 초과 :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질병분류코드 기재) |
||
| 배상책임 |
[대인배상책임 시]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현지의료기관 | |
|
[대물배상책임 시]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
현지 업체 | ||
- 실제 보상을 담당하는 보상직원이 별도의 문의 또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보험금 청구 접수 방법 :
PC로 네이버 "여행친구TIP"검색 후 상단 보험금 청구절차 구비서류, 양식 참고하여 하단 접수처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상담 및 접수처 | TEL:02-2055-2403 FAX:02-6455-2032 E-mail:2016tip@naver.com |
보험약관은 다운로드후 열람 바랍니다.